민원처리 담당자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의료비·심리상담·법률상담 등 지원 구체화
[고성=뉴스핌] 유용식 기자 = 경남 고성군은 '고성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성군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보호 모의 훈련[사진=고성군] 2022.11.10 |
군은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인 피해 예방과 치유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했으며, 지난달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성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 ▲심리상담 지원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휴식 시간 및 휴식공간제공 ▲법률상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했다.
군은 이미 본청과 읍·면 민원실 내에 CCTV, 비상벨,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안전유리 설치, 녹음 전화를 설치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바 있다.
ryu92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