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후 2시간 이상 집 앞 배회, 주거침입 혐의
"죄질 좋지 않아…피해자 합의 등 양형에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여성 의류 판매자와 거래한 뒤 상대방 집 앞까지 따라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7월 16일 새벽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용 트레이닝복을 판매하는 여성 B씨의 주소를 알아내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근 공원에서 거래하기로 장소를 정했고 A씨는 이를 토대로 B씨가 사는 다세대주택 건물을 알아내 찾아갔다. A씨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약속 시간 전 해당 건물 복도와 계단 등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했다.
이후 A씨는 건물 주차장에서 B씨와 거래한 뒤 B씨를 따라 공동현관으로 들어갔고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약 2시간 이상 복도와 계단 등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며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태양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