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합천 태양광·LNG발전단지(합천 발전단지) 건립 반대투쟁위(반투위)가 8일 지난해 9월의 합천군청 집회에서 발생한 분뇨 투척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구속된 주민 2명의 구명운동에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나 합천 발전단지 조성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같은 날 모금운동에 반대하는 취지의 플래카드를 지역 곳곳에 내걸었다.
합천 발전단지 건립을 둘러싼 주민들간의 찬반 대립이 구명운동에 대한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합천발전단지 반투위가 8일 오전 합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 장면(왼쪽). 같은 시각 합천발전단지 찬성 주민들이 쌍백면에 내건 플래카드. 2022.11.08 woohong120@newspim.com |
반투위는 이날 오전 경남 합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위 방법이 분명히 잘못됐다. 피해자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해와 용서, 치유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투위는 "주민 2명이 구속된 이후 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이 충격을 느끼며 함께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계속된 갈등 국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상생의 길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골 조용한 마을 촌로들이 집회 현장에 나선 집회였다. 구속된 이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판부가 선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구속된 회원들의 구명운동을 위해 반투위에서 지난 4일 조직한 주민구명운동본부 명의로 열었다.
홍근대 본부장은 "발전소 건립으로 행정과 오랫동안 대립하다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며, 갈등 상황이 끝날 수 있도록 구속자 구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명운동은 탄원서 작성을 비롯해 2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 보내기와 변호인 선임을 위한 모금으로 추진된다.
홍 본부장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합천군청 공무원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지역사회가 갈등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합천 발전단지 건립 예정지 중 한 곳인 쌍백면 일대에는 '그날 밤 모의한 자, 지시한 자, 부추킨 자 누구인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여러장이 내걸렸다.
한 주민은 "구속된 반투위 회원들은 합천군청 현관입구에 운반된 분뇨를 흥분된 분위기에서 터뜨리거나 공무원들의 얼굴에 문지른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전날 모의한 실제 주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인 데, 아무 상관없는 주민들에게 모금운동 동참을 당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분뇨 투척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반투위 소속 주민 2명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른 1명에게는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이다.
앞서 반투위 소속 주민 3명은 지난해 9월 30일 합천군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분뇨가 담긴 비닐봉지를 군청 현관에 터뜨린 뒤 청사를 방호하던 공무원들에게 분뇨를 뿌리고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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