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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MBN, 방통위 상대 소송 1심 패소...판결 확정 시 '방송 중단'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5:39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5:39

"방통위 처분에 위법있다고 보기 어려워"...원고 청구 기각
"언론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 중대하게 훼손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MBN은 방송 송출을 포함한 업무를 6개월간 중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에 대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임직원들 명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방송채널사업용 사업 승인 대상으로 선정될 당시 약속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556억원을 회사자금으로 납입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재무제표 등을 거짓 작성한 뒤 방통위에 제출했다"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최초 승인 및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차명주식 규모에 비춰볼 때 차명주식을 통한 유상증자가 이뤄지지 못했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로 승인되었을지 여부는 심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MBN] 2020.11.04 alice09@newspim.com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최초 승인을 받은 것이 인정돼 당초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원고는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며 "불법에 편승하여 얻은 이익이 장기간 지속됐다고 해서 그에 대한 사익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가지면서 그에 따라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이 요구된다"며 "원고의 비위행위,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MBN은 자본금 556억원을 불법조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MBN은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법원 행정2부는 지난해 2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그 효력을 본안소송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한편 MBN은 지난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 부관(약관) 취소소송의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MBN은 방통위가 내건 방송사업 재승인 조건 중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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