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3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2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시정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 심사를 비롯해 정희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진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정정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 우리 시정이 나아가는 방향을 파악하고 중점 추진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해 밀양시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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