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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의궤 귀한 10주년, 국립중앙박물관 기념전 내달 1일 개최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0:22

10년간 의궤 연구 성과 공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외규장각 의궤의 귀한 10년을 기념한 특별전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를 11월 1일부터 내년 3월19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지난 10년 간 축적된 외규장각 의궤 연구 성과를 대중적으로 풀어냈다.

전시는 3부로 구성된다. 1부 '왕의 책, 외규장각 의궤'에서는 왕이 보던 어람용 의궤가 가진 고품격의 가치를 조명한다. 또 의궤 속 자세하고 정확한 기록과 생생한 그림에서 읽어낸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정수를 소개한다. 2부 '예(禮)로서 구현하는 바른 정치'에서는 의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의례로구현한 조선의 예치가 담고 있는 품격의 통치철학을 살펴본다. 3부 '질서 속의 조화'는 각자가 역할에 맞는 예를 갖춤으로써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조선이 추구한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2.10.28 89hklee@newspim.com

의궤는 조선시대 국가나 왕실의 중요한 행사가 끝나고 그 전체 과정을 담은 기록물이다. 그 중 단 1부는 최상급 재료를 들이고 조선 최고의 화가와 장인들이 참여해 정성스럽게 엮고 장황(서책의 본문과 표지를 묶어서 장식한 것)한 어람용 의궤를 왕에게 올렸다. 외규장각 의궤는 대부분이 어람용이다.

실록에는 1846년 헌종이 아버지인 익종(효명세자)의 능을 옮긴 일을 단 세 줄로 남겼지만 의궤에는 그 절차를 총 9책으로 자세히 기록했다. 행차 모습을 그린 반차도와 행사에 사용된 기물을 그린 도설은 천연색으로 그려 지금까지도 어제 만든 것처럼 선명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번 전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포토존도 마련됐다. 의궤의 생생한 기록을 토대로 복원한 여령(전문 예인, 의례 행사 돕던 사람)과 잔치를 꾸민 준화로 볼거리를 제공한다. 외규장각 의궤 중 영국국립도서관이 구입해 소장하고 있는 '기사진표리진찬의궤'를 실제와 똑같이 복제해 관람객이 직접 넘겨보며 어람용 긔궤의 품격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너비 10m의 대형 화면에서 디지털 콘텐츠로 변신한 기사년의 '진찬의 3D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외규장각 의궤는 고 박병선 박사(1923년~2021년 11월23일)의 노력으로 고국에 돌아왔다. 박병선 박사를 기억하고자 박 선생의 11주기가 되는 11월 21~27일은 무료 관람으로 진행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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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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