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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권력 7인 상무위원] 리시, 시진핑 '량자허 성지' 조성

기사입력 : 2022년10월23일 18:32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06:54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20기 신임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 리시(李希) 광둥성 서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근무한 경험은 없지만, 시진핑 총서기에 대한 충성심을 크게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리 서기는 기자 회견장 입장 순서로는 맨 마지막에 입장, 권력 서열 7위임을 예시했다. 20기 당기율검사위 명단에 이름을 올려 서기로 보임될 전망이다. 

리시 서기는 2002년 5월 광둥성 당대회때 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을 적극 띄우며 "광둥성의 성과는 시진핑 일존(一尊)의 권위와 산과 바다처럼 높고 넓은 보살핌과 사랑 덕분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리 서기는 시진핑 총서기의 마음의 고향(부친의 고향, 7년 간의 하방 생활)인 산시(陝西)성을 비롯해 간쑤성 등 서북지역 출신 관료 집단 '시베이쥔(西北軍)'으로 분류된다. 산시를 비롯한 서북 지역은 워낙 척박해 빈곤 인구가 밀집돼 있다. '빈곤과의 전쟁'을 강조하는 시 총서기가 빈곤 지역에서 경험을 쌓은 시베이쥔을 중용하는 배경이라고 할수 있다.

리 서기는 시진핑 총서기 집안과도 인연이 깊다. 그가 태어난 간쑤성 량당은 시 주석의 부친인 시중쉰이 산시 북부와 함께 혁명을 벌였던 근거지 중 한곳이다. 또 리시는 시중쉰과 절친이었던 리쯔치(李子奇) 전 간쑤성 서기의 비서로 근무한 경험도 있다.

리시 서기는 2014년 상하이시 부서기로 재직할 시절엔 간쑤성 량당에서 열린 시중쉰 탄생 10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시중쉰을 향한 존경심을 보여왔다. 

리시 서기는 산시성 옌안시에서 과거 5년 여간 당서기로 재직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 10대의 시진핑이 문혁 당시 지식청년으로 하방 생활을 했던 량자허(梁家河)촌을 관광 유적지겸 '시진핑 성지'로 조성해 시진핑 총서기의 환심을 샀다.  

이 일이 있은 후 리시 서기는 상하이시 조직부장, 상하이시 부서기, 랴오닝성 성장 및 서기, 광둥성 서기로 고속 승진가도를 달렸다.

이 중 리 서기가 서기로 재직해 온 광둥성 최고 지도자는 중국 정계에서 '출세의 등용문'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관료들이 탐을 내는 자리다. 장더장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등이 모두 광둥성 서기를 거쳐 정치국 상무위원에 입성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10.23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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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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