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6.1지방선거' 관련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한 후보자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울진선관위)는 지난 6월1일 실시한 울진군의회의원선거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인부임 등 총 310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허위 보전청구.회계보고 등의 혐의로 후보자 A씨 외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선거관리위원회. 2022.10.19 nulcheon@newspim.com |
'정치자금법' 제49조제1항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조 제2항은 '정치자금법'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회계장부를 비치·기재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 하는 것을 비롯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6.1지방선거' 관련 선거비용 허위 보고 등의 혐의로 울진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후보자는 경북도의원 후보자 1명을 포함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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