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자신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전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18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지난 6월쯤 김 대표의 전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대전경찰청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2.09.28 photo@newspim.com |
강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지난 6월 누군가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사건을 막으려고 김 대표를 회유했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를 이 전 대표가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가 공익을 위해 얘기한 것이라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며 "이 전 대표가 이를 알면서 고소한 거라면 무고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김 대표 측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형사1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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