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청송군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농가 수요조사' 에 나섰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 분야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북 청송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10.15 nulcheon@newspim.com |
청송군은 2022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139명을 도입해 안정적인 영농인력 공급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번 수요조사는 1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또는 청송군청 농촌활력과 희망농촌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작물·재배면적에 따라 1가구 당 최대인원은 9명이다.
65세 이상 고령 농가나 미취학 아동 양육 농가 등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3명까지 신청가능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적기에 농업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은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해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각 신청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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