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홍주표 기자 = 충북 충주시는 14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2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택배비 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2000만원에서 5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총 2500만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충주시청. [사진 = 뉴스핌DB] |
올해 1월부터 오는 27일까지의 택배 발송분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발송 건별 배송비의 50%(1건당 최대 2500원)로 사업자(상가)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이며 영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미등록시장, 골목상권 내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전(22.4.16.) 창업한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점, 유흥‧사치 향락 업종, 2022년 농특산물 택배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휴폐업자, 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시책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2년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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