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가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2022.10.13 krg0404@newspim.com |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은 근로활동 가구원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다.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으로 월 30만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에는 최대 총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안에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상 이수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접수는 '희망저축계좌Ⅰ'은 오는 19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오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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