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2023년도 창녕군의회 의정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1.4%) 반영해 약 3668만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전날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제9대 창녕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12일 창녕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창녕군] 2022.10.13 |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군의회 의장 등에게 추천을 받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 수, 재정 능력,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정비를 결정한다.
의정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및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말한다.
2023년도 창녕군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은 2022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반영한 약 2348만원으로,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해 연간 약 3668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되며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창녕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은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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