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울진군 후포항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올해 '항만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후포항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이 지정·시행됐음에도 낚시객 등의 무단 출입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합동으로 울진군 후포항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사진=울진해경] 2022.10.12 nulcheon@newspim.com |
울진해경은 오는 17일부터 일주일간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24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후포항 내 방파제 및 TTP에서 최근 3년간 추락‧익수가 9건, 차량 추락이 1건으로 원인은 대부분 음주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실족으로 나타났다.
최원식 울진해경서장은 "방파제 및 TTP에서 추락‧익수 사고 발생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큰 만큼 안전한 장소에서 낚시를 즐길 것을 당부 드린다"며 "이번 합동단속이 해양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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