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진천군은 '특화형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진천군 소재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중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입주대상자가 입주 희망 주택(진천군 소재 주택)을 물색하면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증평군청. [사진= 뉴스핌DB] 2022.10.10 baek3413@newspim.com |
군은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를 경감시키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에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기존 거주 중인 임차주택도 LH의 전세요건 충족 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해 금융권의 높은 이율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규모는 일반 유형은 최대 6000만원 한도, 청년ㆍ신혼부부 유형은 최대 8500만원 한도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LH 95%, 진천군 5%)한다.
입주자는 지원금액에 대한 연 1.5%~2%의 이자를 부담하면된다.
입주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9회(청년 유형은 최장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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