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급·성과상여금 등 파격적 인센티브제 시행
[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가 '능력은 펼치고, 성과는 보상 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특별승급 등을 포함한 파격적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8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적극행정'과 '우수사례' 공무원 5명을 최종 선정해 파격적인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했다.
'원-스탑 투자유치서비스 지원으로 SK실트론 대규모 투자유치'를 성공으로 이끌어 우수공무원에 선정된 류필기 계장에게는 특별승급이,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이 부여됐다.
경북 구미시의 '2022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결정위한 적극행정 실무위원회 사례발표.[사진=구미시] 2022.10.08 nulcheon@newspim.com |
이번 인센티브 결정은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으로 '적극 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선정된 5명은 평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소중한 사례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
특히 시는 올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관련 제출사례 및 심사과정을 공개해 직원들의 관심과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진행되었다.
지난 7월부터 부서장·본인·타직원 추천과 적극적인 홍보로 총 35건을 추천 받아 △예비심사(서면심사 60%, 온라인 투표 40%, 15건 선정) △사전검토(제외대상 확인 및 기 적극행정 수상사례 여부 등) △적극행정 실무위원회 1차 심사(사례별 담당자 발표 및 질의응답, 5건 선정)를 거친 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표에 따른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최종 우수공무원 및 인센티브가 결정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많은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기존의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업무와 관행들은 과감히 개선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부여로 직원들에게는 '일하기 좋은 환경'을, 시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목표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적극행정'은 행정환경의 급변으로 공직자의 적극적 문제해결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9년 8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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