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청송군의회 의정비가 군의원 1인 당 3451만830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기존 2022년 의정비보다 1.4% 인상된 규모이다.
청송군 의정비심의위원회(심의위)는 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갖고 제9대 청송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2023년~2026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북 청송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갖고 제9대 청송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2023년~2026년)를 심의하고 있다.[사진=청송군]2022.09.30 nulcheon@newspim.com |
심의위는 이날 심의위원 회의를 통해 내년도 청송군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2022년보다 1.4% 올린 연간 최대 2131만8300원으로 결정하고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해 총 3451만8300원으로 확정·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3년~2026년 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키로 했다.
의정심의위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법조계, 이장단, 군의회, 기타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성우 심의위원장은 "주민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4년간 (2023년~2026년)의 지방의회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은 청송군수와 청송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의회에서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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