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전남사랑애(愛)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갈 대규모 후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남사랑애(愛) 서포터즈'는 전남 외에 거주하면서 전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박원종 전남도의원 [사진=전남도의회] 2022.09.29 ej7648@newspim.com |
도내 생산품 판매 촉진과 전남 관광 활성화 등에 참여해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포터즈에게는 전남사랑도민증이 자동 발급되며 도민증을 가진 사람은 150여 할인가맹점을 통해 도내 농수축산물 할인을 비롯한 주요 숙박·레저·관광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원종 의원은 "저출산, 인구 유출 등 지방의 위기가 날로 커지는 상황이어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다"며 "100만 서포터즈를 육성해 전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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