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무기질비료 가격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2022.09.26 yun0114@newspim.com |
비료 가격안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며 올해 1월부터 12월 10일까지 구매한 무기질 비료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농가별 지원물량은 최근 3개년 평균 무기질비료 구매량의 95% 이내로 제한된다.
구입 방법은 별도 신청없이 농업인이 직접 지역농협을 방문해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계약된 무기질비료를 가격상승분의 80%를 사전 차감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지역농협에서 비료 구매 내역이 없는 농업인이나 신규 농업인, 재배면적이 늘어난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무기질비료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지원부담은 공급비료의 상승분 가격에 국비 30%, 도비 6%, 군비 14%, 농협 30%, 농가부담 20%으로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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