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아동 1인당 월30만원에서 최대 월50만원(연령별 차등 지원)으로 상향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2022.09.22 |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망 및 부재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제도이다.
군은 가정위탁 아동들에게 매월 양육보조금, 부식비 지원 등 8개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기적인 양육상황 대면점검을 통해 아동들의 양육 환경을 직접 점검해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지원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앞으로도 가정위탁아동 등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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