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오룡시장을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정하고 지정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 지정으로 오룡시장은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자격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나 전남도청에서 공모하는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무안군이 오룡시장을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지정식을 가졌다.[사진=무안군] 2022.09.22 dw2347@newspim.com |
박복일 오룡시장 상인회장은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기념해 월 3회, 3만원 이상 오룡시장을 이용하신 뒤 영수증을 제시하면 무안사랑상품권 5000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안군과 함께 방문하고 싶은 오룡시장 골목형상점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해 문화공연, 지역농협과 연계한 이동식 로컬푸드 행사, 이용 방문객 인센티브 지원, 상인조직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며"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상가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안군은 앞으로 지역 내 다른 골목상권을 추가 발굴하고 상인들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장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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