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올해 하반기에 보유중인 임대공장의 공실을 활용해 스타트업 기업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면제해 관리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임대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 전경[사진=부산도시공사] 2022.08.09 |
무상임대 지원공간은 1~3곳으로, ESG 경영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상승에 따른 경기불황 속 스타트업 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 공기업으로서 부산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무상임대를 결정했다.
대상은 사하구에 위치한 장림에이스밀 아프트형 임대공장으로 총 49곳 가운데 현재 44곳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입주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1년 단위로 최대 2년간 시행 예정이며, 부산시 창업지원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최대 3개사의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한다.
공사는 임대공장 내 입주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고기업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적용한 '임대공장 임대료 50% 감면'도 코로나 기간동안 연장해 시행 중에 있다. 총감면 규모는 29개월간 2억3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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