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유기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15일 대구 달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시신유기)로 A(60대)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대구 달성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9.15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달 29일 대구 달성군의 한 주택에서 5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시신을 싣고 경북 성주군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B씨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가 남편 A씨를 용의자로 주목하고 주택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범행에 대해 입을 열지 않다가 결국 'B씨와의 관계가 멀어져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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