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15일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2022.09.02 |
사업용 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최근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통행방해,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의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 기간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단속활동을 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10~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정희 경제교통과장은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밀집지역,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통행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평리 1519(서울우유공장 진입로)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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