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농촌지역의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하기 위해 내국인 계절근로자를 우선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 2022.08.18 |
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에 앞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내국인 계절근로자 신청기한은 오는 23일까지로, 함안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로, 보수는 2023년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 201만 원 선이다. 근로기간은 2023년 3~7월 5개월간 1일 8시간 근무, 1일 1시간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참여하는 내국인 근로자가 없을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하게 된다.
주요 농작업 내용은 작물 파종·정식·병충해 방제, 수확 등의 농산물의 생산·기초가공으로 농가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 고용인원, 근로시간, 보수, 숙식 제공 등의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박진석 함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고질적인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번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해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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