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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종부세 개편, 알고보니 고위공직자 '셀프 감면'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1:00

고용진 의원, 공직자윤리위 재산공개 전수조사
다주택자 17명…29명은 강남3구에 주택보유중
세법개정안 적용시 종부세 1102만원→276만원↓
"14억 특별공제·다주택자 중과폐지는 부자감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이 사실상 고위공직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셀프 감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3명 중 2명이 종부세 대상인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더욱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들의 평균 종부세 부담은 올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 尹정부 고위공직자 66% 종부세 대상…시세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19명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 공개'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중 39명(66%)이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7명(29%),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9명(49%)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세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도 19명(32%)에 이른다. 

대통령실은 14명 중 김대지 비서실장을 비롯한 11명(79%)이 종부세 대상이며, 강남3구에 7명(50%)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장차관급 고위관료는 45명 중 28명(62%)이 종부세 대상이며, 강남3구에 22명(49%)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인 39명의 주택 공시가를 모두 합하면 901억8702만원이 나온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공시가 23억1249만원으로 시세로 치면 평균 30억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들 고위공직자들은 강남의 톱클래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가장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인 이노공 법무부차관이다. 이 차관은 서초구 반포동에 실거래가 60억이 넘는 재건축 아파트(공시가 37억8600만원, 이하 공시가)와 도곡동 타워팰리스(20억2160만원)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안상훈 사회수석(압구정 현대, 35억300만원), 이상민 행안부장관(압구정 한양, 33억4500만원), 이인실 특허청장(도곡동 도곡렉슬, 31억4600만원), 주영창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대치동 개포우성, 31억4800만원)도 공시가 30억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 25억2400만원)를 비롯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압구정 현대, 29억7100만원), 조용만 문체부 2차관(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28억7500만원) 이완규 법제처장(서초동 서초그랑자이, 28억7280만원),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서빙고동 신동아, 26억2000만원), 한덕수 총리(사직동 단독주택, 27억5100만원), 이도훈 외교부2차관(잠원동 래미안리오센트, 25억6600만원), 한동훈 법무부장관(서초동 삼풍아파트, 25억8400만원), 신범철 국방부차관(방배동 삼익, 24억5000만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 24억3,700만원), 김종철 경호처장(일원동 DH자이개포, 22억6700만원), 박보균 문체부장관(개포동 현대, 23억6100만원), 김창기 국세청장(일원동 DH자이개포, 21억7600만원), 이종호 과기부장관(잠원동 아파트, 21억6100만원) 등 14명이 공시가 20억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19명(32%)이 시세 30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한덕수 총리를 제외하면 모두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에 위치한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 중이다. 올해 기준 공시가 30억이 넘으면 상위 0.1%, 공시가 20억을 넘으면 상위 0.5% 이내의 초고가주택에 해당한다.

◆ 尹정부 종부세법 개정안 적용시 6명 종부세 대상서 제외…평균 세부담 826만원↓ 

한편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고위공직자 39명이 내야 할 주택분 종부세는 75%(3억2224만원), 1인당 평균 826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39명은 올해 총 4억2211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0.48%에 해당한다. 1인당 평균 종부세는 1102만원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 평균(473만원)의 2.3배 달한다.

윤 정부는 지난 7월 시행령을 개정해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을 100%에서 60%로 크게 낮췄다.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 39명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1억9979만원(-53.5%)으로 대폭 감소했다. 과표는 40% 감소하지만, 누진세 체계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은 50% 이상 감소하게 된 것이다. 1인당 종부세는 512만원까지 낮아져 590만원씩 이미 감세 혜택을 받았다.

더욱이 윤 정부는 지난 2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더 줄여주기 위해서다. 정부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액 상향으로 39명 중 6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세부담은 평균 276만원까지 감소한다. 정부가 고위공직자 한사람당 826만원씩 종부세를 깎아주는 꼴이 된 셈이다. 공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0.12%까지 떨어진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해 감세 혜택을 살펴보면, 먼저 1주택자 26명은 1인당 569만원(총 1억4796만원)씩 종부세를 내야 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 1주택자 평균(153만원)의 3.7배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 인하로 1인당 258만원까지 세부담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1인당 311만원씩 감세 혜택을 누렸다.

여기에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1주택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하면 세부담은 더 줄어든다. 우선 1주택자 26명 중 최상목 경제수석 등 4명은 공시가 14억 미만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나머지 22명의 세부담은 평균 214만원까지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 인하와 특별공제를 합하면 한사람당 388만원씩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다주택자 13명의 종부세를 계산하면 올해 한 사람당 2169만원이 나온다. 초고가주택 2채를 보유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1인당 1128만원이다. 작년 다주택자 종부세 평균 616만원의 1.8배가 넘는 금액이다. 8월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세부담이 1022만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는데,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부담은 더 크게 줄어든다.

기본공제 상향으로 부부 각각 1채씩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진복 정무수석 등 4명은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더군다나 중과세율이 폐지되면 세율이 반토막 이상 감소해 세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383만원까지 줄어든다. 이노공 차관을 제외하면 1인당 세액은 187만원까지 줄어든다. 1주택자 평균보다 세부담이 더 감소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로 1인당 평균 1786만원씩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세부담 감소율은 무려 82.3%에 달한다.

고용진 의원은 "MB정부 초기 강부자 1% 내각을 뺨칠 정도로 강남 부자들로만 꽉 채운 정부"라면서 "이분들이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제대로 알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왜 종부세 감세를 1호 법안으로 서둘러 처리하려는지 국민들도 그 속내를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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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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