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 규제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시는 올해 처음으로 '규제 돋보기 숨은 규제 찾기 부서대회'를 열어 18개 부서, 22개 규제건의과제를 발굴했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2022.07.08 |
주요 발굴 규제를 보면 ▲축산분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을 위한 간이화장실 마련 등을 위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확대 ▲상속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개선 등 생활 속 민생 규제부터 ▲수소전문기업 신청 시 진입장벽 완화 등 신산업 규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발굴 규제 중 시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부서에 전달해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연내 중소기업 옴부즈만,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채널을 통해 규제소관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해시 실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현장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다양한 기업 현장의 소리를 담고자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규제 개선의 해답을 찾는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입주기업 49개사를 대상으로 의생명·의료기기 연구·생산 관련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신기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상용화하지 못한 사례 집중 발굴과 해결에 전력을 기울인다.
여러 법령과 부처에 걸쳐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규제 애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김해상공회의소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연내 민관합동발굴단을 구성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 동력을 마련한다.
민관합동발굴단은 기존 행정 내부 대책반과는 달리 상공회의소와 전문가(연구원 등)가 참여해 구성될 예정으로 지역 특화산업, 신산업, 고용, 입지규제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사항을 발굴한다.
시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고 오는 11월 개최되는 제3회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내년 상반기 중 개정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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