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홍립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특정업체의 코로나19 무인 자동방역제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각 부서에 구입하도록 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해시의회 김유상 의원이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해 12월 모든 사업장에 코로나19 무인방역기를 잔여 예산으로 구매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유상 김해시의원 입수한 메일 [사진=김유상 의원] 2022.09.08 |
이 과정에서 직원을 통해 특정 업체를 지정해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의 물품을 계약 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입수한 메일에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해당 직원이 각 부서에 보낸 것으로 "사장님 부탁 건이니 이해해 주세요. 연말 바쁜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면서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는 올해 구매해 주시고, 예산이 없는 부서에서는 내년에 구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구매를 요청했다.
무인 자동방역제품 판매업체와 관련해서는 "서류가 안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서무담당자가 다 챙겨서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기관장의 지시로 구매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며 "해당 법률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홍립 사장은 "직원들에게 말로 이러한 제품이 있으니 구매할 의향이 있으며 구매하라고 한 적은 있다"면서도 "강압적으로 구매를 하라고 한 적은 없으며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자료를 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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