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지역 시민단체가 재판부를 규탄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와 학동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7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민들을 분노와 슬픔에 빠뜨렸던 학동 참사의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몸통은 내버려 둔 채, 깃털들만을 건드린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봐주기 판결로 17명의 사상자와 그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무너뜨린 학동 참사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고 1주기를 맞은 9일 오후 현장 인근 주차장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06.09 kh10890@newspim.com |
이어 "재판 결과를 요약해 보면 현대산업개발 관련자는 모두 집행 유예 처분을 받았고 힘없는 하청 기업과 감리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합리가 다시 한번 재현된 결과이고 심지어 벌금도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참사의 몸통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이 관행은 재판장이 지적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있어도 이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핵심 이유이다"며 "이 가슴 아픈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드는 일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은 재판부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검찰의 즉각 항소도 요구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2021.06.09 kh10890@newspim.com |
대책위는 "우리는 결코 부조리한 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대산업개발도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최소한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불법 공사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고,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 공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한솔기업, 다원이앤씨, 백솔건설 관계자, 감리자 등 법인 3곳과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 씨에게는 징역 2년,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재하청 철거업체인 백솔기업 대표 조모(48) 씨는 징역 3년 6개월, 해체공사 감리사 차모(60)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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