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도 불구하고 500만원 벌금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던 60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상해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동구 고덕로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B(61)씨에게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해 시비가 붙었다.
A씨는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쓰러진 B씨의 얼굴, 몸통 등을 주먹으로 수 차례 폭행했다. 이후에도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골절, 폐쇄성, 우안 동공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건 이후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재판부는 벌금형을 내렸다.
이 판사는 "범행경위,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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