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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원산지 표시·유통기한 위반 19곳 적발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07:41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07:42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앞두고 명절 성수 식품을 판매하는 반찬가게와 식육점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등의 불법행위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19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부산시] 2022.09.01

적발내용별로는 ▲일본산 참돔, 돌돔, 중국산 농어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횟집 13곳 ▲국내산 돼지갈비와 칠레산 돼지갈비를 혼합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축산물판매업소 1곳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반찬가게 1곳 ▲축산물 유통기한을 경과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축산물판매업소 4곳이다.

돼지갈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A축산물판매업소는 국내산과 칠레산 돼지갈비를 5대 5의 비율로 섞어 국내산 돼지갈비로 둔갑시킨 다음, 부산지역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돼지갈빗집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A축산물판매업소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할 당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 키트(키트에 한 줄 표시 수입산, 두 줄 표시 국내산으로 판명)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원산지를 검정해 신속히 수사했다.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5곳의 영업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2곳의 영업주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식품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2곳의 영업주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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