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화성시는 30일 집중호우로 주택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에 3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화성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
화성시의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원하는 최소한의 생계구호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 침수피해 가구에 대해 원상회복 수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명근 화성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급하게 됐다.
지급대상은 총 96가구로 지난 6월28부터 7월 1일 사이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9가구와 8월 8일부터 8월 17일 사이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87가구가 대상이며 추석명절 전인 9월 8일까지 가구당 지역화폐로 300만원씩 지급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금년 호우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수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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