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 창녕군은 다음달 7일까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특별점검 계획에 따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 2022.07.05 news2349@newspim.com |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2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안이 엄중하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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