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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경북도의원, '학폭예방 시행령 개정 건의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28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29

"현행 시행령, 2차 피해 사전차단 미흡"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이 교육부와 국회를 상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3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허점과 입법 미비를 지적했다.

윤종호 경북도의회 의원.[사진=경북도의회] 2022.08.30 nulcheon@newspim.com

건의안은 △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가해학생 전학 조치에 대한 사항을 평준화·비평준화 지역을 구분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는 점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입법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행정 편의 주의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바로 잡기 위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경북교육청이 발간한 '2022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길라잡이'에는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배정'을 평준화 지역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은 23개 시·군 중 포항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비평준화 지역이다.

포항시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되지 않고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해도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경북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면 도 내 22개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상급학교에서도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학교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상위법령의 허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지침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국회에서 법률로 해당 조항을 규정해 개정해 줄 것을 촉구 건의했다"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철저히 분리될 수 있도록 해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야할 것"이라며 건의 취지를 밝혔다.

발의된 건의안은 다음 달 5일에 예정된 경북도의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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