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900여 명으로 체납액은 264억 원에 달한다.
광명시는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광명시] 2022.08.29 1141world@newspim.com |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81억 원 징수를 목표로 고질·고액체납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달 채권추심 전문공무원 2명을 채용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 지속적으로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특별징수 불이행범,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는 즉시 형사고발 및 출국금지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자는 가택 수색을 통해 동산을 압류하고, 실익 있는 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폐업 도산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체납자는 과감히 정리 보류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복지혜택이나 일자리를 연계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민간채권 추심기법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버티기형 납세 회피가 통하지 않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납세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영치유예 등 회생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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