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지역화폐인 '안성사랑카드'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유흥주점 등 등록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2.08.25 krg0404@newspim.com |
주요 단속은 △상품권 불법 수취·환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일명 '깡') △결제거부 행위 등이다.
단속은 가맹점별 지역화폐 결제 자료 및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방문·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보라 시장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 시에는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과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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