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6월 16일부터 도입한 '바우처 택시'가 시행 3개월째를 맞아 이용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바우처 택시 도입 이전 특별교통수단의 회원 등록 건수는 1개월 평균 54건 정도였으나, 바우처 택시 운행 이후 등록 건수는 160건에 달한다.
진주시가 도입한 바우처 택시[사진=진주시] 2022.08.23 |
시행 첫 달인 6월에는 156건, 7월에는 470건이며, 지난 21일 기준 8월 이용 건수는 580건이다. 1200여 건의 이용건수를 기록하며 바우처 택시 이용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그간 휠체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약자로 등록된 회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증가로 배차 지연 등의 불편이 있었다.
시는 바우처 택시를 도입함으로써 휠체어 이용자는 '장애인 콜택시'를,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도록 해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경남특별교통수단 콜센터를 통해 이용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요금은 1인 1회당 2000원이며, 1인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택시요금을 지원한다. 1인 1일 편도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진주지역 운행만 해당된다.
이용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보행성 장애인, 65세 이상(보행성 장애진단서 필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임산부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영유아 동반자 등이다.
조규일 시장은 "바우처 택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바우처 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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