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10월까지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현황과 유휴재산을 확인하고, 지목에 맞는 효율적인 토지 운용을 위해 행정 및 일반재산 토지 2만1072필지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2.08.22 krg0404@newspim.com |
특히 각 재산관리관(각 부서 공유재산 담당자)은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등 위법 사항을 조사해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여기다 시유지 무단 점유 확인 필지에 대해서는 무단 점유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사항을 알려 사용허가 및 대부 전환을 유도해 합법적으로 운용·관리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공유재산 사용을 원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활용 가능 재산을 발굴해 우리 시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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