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개발이익 환수 등을 주장해온 홍태용 김해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김해시의원들이 당선이 되자 180도 바뀐 입장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용도지역 변경, 400% 용적률 적용 등을 통해 김해시 도시개발공사가 아닌 민간개발회사인 ㈜성은개발에서 사업을 추진해 개발이익금 약 2500억원이 김해시민이 아닌 ㈜성은개발의 배만 불리도록 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홍태용 김해시장이 1일 오전 10시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7.01 news2349@newspim.com |
홍 시장이 당선된다면 특혜 의혹에 대해 대대적 감사를 실시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해 시민들에게 돌려 줄겠다고 약속하며 허성곤 전 시장을 향해서도 "특혜 의혹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몰랐다면 이는 무능의 극치"라고 까지 몰아세웠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이와 관련한 판결에서 홍태용 김해시장과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 손을 들어주는듯한 판결이 나왔지만 조사, 환수 방안, 특위 구성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6·1지방선거 당시 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건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거용으로 이용했다는 볼멘 목소리마저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특위 구성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면서 "조금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홍 시장은 "2000여명의 입주민 피해 예방이 우선이며 특위 구성은 시의회가 알아서 해야 할일"이라며 진상조사와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창원지법(재판장 이정현 판사)은 지난 6월 16일 안동1지구 토지소유자가 김해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김해시가 행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가 모두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업 시행자가 개발구역 지정 과정에서 김해시 허가 없이 필지를 쪼개어 사업을 강행했는데도, 김해시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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