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뉴스핌] 조은정 기자 =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와 선거운동원 등 총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병노 담양군수 [사진=담양군] 2022.07.08 ej7648@newspim.com |
이 군수 등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 행위를 하고 선거 캠프 차원에서 지역구 주민 80여 명에게 식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준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주민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금액과 상관없이 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이 아닌 사람에게 조의금을 낸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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