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자 예방을 위한 다채로운 홍보물 을 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령군이 제작한 안전모 고고맨 스티커[사진=의령군] 2022.08.18 |
이번 중대재해예방홍보물은 안전모에 부착할 스티커 3종으로 정면에는 의령군을 좌측에는 고고맨 캐릭터 안전장비 3종을, 우측에는 근로자가 지켜야할 3GO! 문구를 형상화했다.
군은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중대재해예방캐릭터 고고맨을 제작해 1탄 홍보물로 고고맨 티셔츠를 제작해 매주 수요일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착용하고 있다. 2탄은 캐릭터 4종 배너로 관내 주요 사업장 및 읍면사무소 입구에 게재중이다.
이번 3탄 안전모 스티커는 안전모를 주로 착용하는 관내 건설 현장, 농기계 수리센터 등 주요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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