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은 긴급 벌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2020.09.21 leehs@newspim.com |
올해 3월 강원도 및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2만 헥타르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고사한 피해목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집중 호우 시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벌채와 조림사업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12일 안병길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 벌채가 필요한 전체 면적 1198.6ha 중 벌채가 완료된 면적은 8.1ha로 전체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 벌채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은 긴급 벌채에 필요한 산주 동의 과정이 현행법상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에서는 산림청이 긴급 벌채를 위해 산주의 실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계로 인해 대다수의 산주동의서가 반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병길 의원은 산림청이 긴급 벌채시 산주의 실제 거주지와 휴대전화번호 등 실제 필요한 개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병길 의원은 "규제 개혁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부분에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긴급벌채 규제 개혁법이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규제 개혁 노력의 일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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