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 등에게 대량의 설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전남 강진군수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군수를 구속 송치하고 관련자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승옥 강진 군수 [사진=강진군]2021.10.14 ej7648@newspim.com |
이 전 군수 등은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 상자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관련 입건된 피의자 21명중 이 전 군수를 비롯해 12명이 전·현직 공직자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이 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다른 명절에도 사과 선물을 보낸 추가 증거 등을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했고 지난달 27일 이 전 군수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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