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 나주시는 9일부터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계량기 검사는 상거래용 저울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검사로 2년 주기로 시행된다.
정기검사 대상인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10t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다. 정육점, 유통점, 쌀집, 철물점, 귀금속판매업소 등에서 거래·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류)가 해당된다.
전남 나주시 청사 전경[사진=나주시] 2022.03.11 ej7648@newspim.com△ |
시는 9일 나주목사고을시장과 10일 영산포 풍물시장을 시작으로 내달 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검사를 실시한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은 사전 신청을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장소 및 세부 일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확인·문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마트·식당 등 검사대상 계량기 소유주들은 일정을 확인해 수검 의무를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계량기 정기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정기검사 면제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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