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8일부터 올해 첫 시행되는 '2022년 농어업인수당'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남 농업인수당카 바우처카드[사진=거창군]2022.08.08 yun0114@newspim.com |
군은 농어업인수당 지급 확정자 1만3438명 중 지난 7월 15일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1차로 지급된 1만333명을 제외한 3105명의 2차 지급 대상자에게 30만원씩 총 9억3150만원을 지급한다.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증진 기능과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에게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게 추가로 30만원이 지급된다.
농어업인 수당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노래방, 당구장, 골프장 등 제한 업종을 제외한 곳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해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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