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교육청 정문 앞 도로에 난립한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8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산시교육청 입구 인근 편도 1차 도로에는 30여개 현수막이 빼곡히 설치되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학굣길로 이용되는 이 도로는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몰릴때면 교통사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관할 구청과 경찰은 수년째 뾰족한 방법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부산시교육청 정문 앞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사진=독자 제공] 2022.08.08 |
이곳에 설치된 현수막 대부분이 노조 권익 향상을 위해 집회·시위 신고 장소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집시 주체는 최대 30일의 기간을 설정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뒤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현수막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문제는 실제 집회나 시위를 벌이지 않아도 재신고 절차를 밟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수막 철거 예외를 적용받고 있다. 사실상 현수막이 수년 동안 걸려 있을 수 있는 배경이다.
해당 구청 관계자는 "집시법에 따라 현수막 철거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철거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해 현수막에 재배치나 철거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승주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 협의회 회장은 "아이들의 통학 안전이 우선"이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노조들의 권익 향상도 간과할 수는 없기에 부산교육청도 노조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찰청 한 관계자는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학생들 통학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 위치를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소통은 부산시민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는 점을 떠올리며, 앞으로도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하겠다"며 "값진 제안과 건의사항을 교육시정에 반영해 부산을 제2의 수도에 걸 맞는 교육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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