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대상 국내 기업 인턴 허용
"외국인 인턴, 국내 청년 고용인원 20% 내 제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반도체,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대학 재학생들도 국내 기업에서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인턴 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미래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D-10-3)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그동안 졸업 전 한국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요와 국내 IT기업이 외국인 재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으나 이를 허용하는 비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인재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직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해외 대학 재학생의 경우 국내 기업 인턴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기업·학계·법조인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규제심의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쳐 새로운 비자 정책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인턴 비자가 적용되는 민간기업은 ▲첨단기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기초연구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기업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 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이다. 또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국공립 연구기관도 대상이다.
이번 비자는 외국인 중 미국 타임지 선정 세계 200대,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의 첨단기술 분야 전공 재학생이나 졸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체류지원 특례도 마련했다. 현행 구직비자는 6개월이지만 이를 1년으로 확대해 1회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을 늘리고 인턴 급여도 최저임금 이상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첨단분야 인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대학 유학을 희망할 경우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고 취업·창업 비자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특정활동 자격 학력, 경력 요건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이번 비자 신설을 통해 잠재적 우수인재에게 한국기업 근무와 한국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부여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점하고자 한다"며 "미래 우수인재에게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전파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시에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법무부는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의 첨단분야 외국인 인턴 채용을 국민 고용인원의 20% 내로 제한했다. 국민 고용인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 설립 후 3년까지 고용 제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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