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대기업집단 규제개혁 속도…총수 친족범위 축소 연내 마무리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16:20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16:20

관련 논의·법 개정 마무리 짓고 내년 시행 목표
이르면 이달 중순 경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총수 친족범위 축소…혈족 6→4촌·인척 4→3촌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 특수관계인 포함도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인 '대기업집단 규제개혁' 연내 추진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안에 관련 논의와 법 개정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기업 경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특수관계인 범위를 좁히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 편입시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일정기간 유예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도 착수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 총수 친족 범위 '4촌 이내 혈족' 축소…사실혼 배우자 특수관계인 포함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집단 규제개혁을 연내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순경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규제개혁은 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에서도 단연 손에 꼽힌다.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조정하는 작업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가장 첫 번째 과제다.  

윤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국정과제에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혈족의 경우 기존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친족 범위를 좁히는 것이다. 친족 범위를 좁히게 되면 그동안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됐던 친인척 중 상당수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그룹)을 지정하면서 각 그룹으로부터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여기에는 총수의 친족을 포함한 개념인 '특수관계인 현황' 등이 포함된다. 특수관계인이 대표거나 일정지분 이상 보유한 회사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분류된다. 

대기업집단은 매년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사실상 남남인 먼 친인척을 수소문하는 등 번거로운 작업을 수행했다. 더욱이 일부 총수들은 해당 자료를 누락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친족 범위 축소는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불필요한 보고 절차를 줄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사실혼 기준이 모호해 자녀 유무, 지분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달 중 발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세부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세부 기준이 포함되면, 총수가 사실혼 관계인 SK·롯데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현재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사실혼 관계다. 또 2020년 별세한 고(故)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그의 딸 신유미 양도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보유 중이다.  

◆ 대기업 편입 유예 中企 범위 확대…사외이사 개인회사 계열사서 제외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 등에 따라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금리 지원 등 수많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대기업집단과 합병하게 될 경우 이러한 혜택을 사라지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8월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 기업을 인수할 경우, 적용되는 계열 편입 유예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대기업집단과 인수한 계열회사 간 상호·순환출자 등을 금지해 대기업집단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보완 요건을 마련했다. 

지난해 6월에는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편입이 10년간 유예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령이 발표되기도 했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털을 말한다. 그동안 금산분리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금융사 소유가 금지됐는데,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CVC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4.06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사외이사가 소유한 개인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거나,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수나 총수 관련자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회사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사실상 대기업집단의 경영과 무관한 사외이사 소유의 개인회사가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중 계열사를 소유하고 싶지만 소유할 수 없는 경우 친분있는 사외이사에게 회사를 맡겨 사실상 계열사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사외이사 소유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등록하는 제도는 이들간 내부거래, 순환출자 등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외이사가 소유한 개인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완전히 제외하거나,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전 소유하거나 운영했던 개인회사는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기업의 혁신·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기업간 기업결합 심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6월 30일 '기업결합 법제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결합 신고면제와 간이심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선정한 5가지 과제는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심사 절차인 간이신고 대상과 간이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기업결합 신고기준(당사회사 규모기준 3000억·300억) 및 사전·사후신고 제도의 적정성 검토 ▲심층심사 필요성 여부에 따라 심사단계를 이원화하는 방안 ▲주요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의 도입 문제 등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