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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기기 '갑질'…공정위, 과징금 244억 부과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2:00

대형유통업체 불공정 하도급행위 제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는 꼼수를 부리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신선식품(FF(Fresh Food)제품) 제조를 맡기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을 받아낸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FF제품을 기획·개발한 뒤 수급사업자에 기술이전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생산·납품을 맡겼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GS리테일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업체에 FF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7800만원을 받아냈다.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제품 매입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체에 주는 금전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직접 판매할 제품의 제조를 맡긴 수급사업자로부터 이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GS리테일은 또 같은 기간에 매월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관련 비용 총 126억1200만원을 납품업체로부터 받았다. 

아울러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납품업체에 FF제품 제조를 맡기면서 시간대별 판매 비중, 성별 판매 비중 등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3800만원을 수취했다.

납품업체들은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가 자기 브랜드인 PB(Private Brand)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 맡기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부당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GS25 남혐 논란으로 촉발된 '노GS' 운동 이미지. 2021.05.04 nrd8120@newspim.com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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