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관 변경 미인가시 구체적 이유 통지해야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 20→60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시·도에 정관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10일 내 인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은 기존 20일에서 60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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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크게 ▲정관변경 처리기한 규정 신설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 조정 ▲보건·의료생협 감독업무 위탁범위 확대 등 3가지다.
우선 시·도지사는 조합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만약 인가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이유를 적시해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을 60일로 확대했다. 전국연합회가 연합회보다 상위조직임에도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20일)이 연합회(30일)보다 더 짧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보건·의료생협 감독업무 위탁범위도 확대한다.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전문성이 있는 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그동안 시·도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보건·의료조합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규제혁신 TF 보건의료규제반을 통해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 관련 규제 개선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jsh@newspim.com